【원주】속보=토지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반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본보 지난달 17일자 11면 보도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사업 면적을 대폭 줄인 대안을 내놓았다. 종전 사업구역을 대폭 줄인 것인데 지구지정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주민 반대로 제척안이 나온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는 최근 편입 토지를 최소화한 제척안을 주민 등에게 전달했다.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 37필지 중 진출입로와 교량 신설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10필지 가량만을 포함하고 나머지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측은 "제척에 따른 손실이 수백억원으로 추산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도와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였다"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사는 도와 함께 제척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반곡동 산 173-1번지 일대 13만9,000여㎡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60%는 임대, 40%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회의를 열어 제척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자 공공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규정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주민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