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불조심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다. 화재로 인해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재로 날아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각 가정과 직장, 산업 및 영농시설 등 화재 발생 위험요인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연평균 20.8%로 최근 10여년간 겨울 화재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화재사망의 69%, 부상자의 40%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철원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화기 및 난방시설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화재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온 만큼 몇 가지 예방방법을 안내해본다.
첫째, 일반가정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화재는 예방이 최고임을 상기하고 집 주변을 살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운반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로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화기 비치는 물론 위치 및 사용법을 익혀 두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살고 있는 주택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알람이 울려 신속한 인명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함께 설치하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차량 내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그리고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자.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르자 각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12월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족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치해야만 도로를 달리는 화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 및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셋째,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화목보일러)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화재 현장에 출동해 보면 전기히터 과열로 주변 가연물이나 수도배관 등에 감아놓은 열선, 농가의 화목보일러 등에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일산화탄소 중독 및 가스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자.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난방시설 사용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당연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사용 전 미리 환풍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가스 누설 유무를 사전 점검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