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尹 사건 처리 최종 결정은 총장이 내릴 것"

서울지법에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으나 기각…1차 구속기간 27일 종료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모든 의견을 청취한 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 적용해야 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의 결정은 어느 쪽이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소를 선택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석방을 결정하면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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