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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전 국민 나눠주는데 13조 들어…민생의 탈을 쓴 표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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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 01. 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3조원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를 뿌리는 지자체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6~12%밖에 안되는 살림이 빠듯한 지역인데 그 지역 지자체장들이 민생지원금 명목의 ‘지역화폐’를 국민의 혈세에 기대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만 민생 회복이지 지자체 선거와 조기대선을 위한 정치적 매표 행위 아닌가"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이 지역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나 필수 사업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선심성으로 사용하면 다른 주요 사업 예산이 줄거나 지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방식은 정책적 파급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면서 "절실히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하게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될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또 "이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13조원이 든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 1조원 가량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하자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재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 마음대로 발행하고 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를 정부가 혈세로 보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발 묻지마 현금지원의 사례를 되돌아 보라.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이었다는 것이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다"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다투어 지급했다. 혈세를 선심 쓰듯 하면서 사실상 매표행위를 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선거용 이벤트로 인기 영합에 나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더라도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먹사니즘’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보다.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표심 사냥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다. 민생은 현수막 구호가 아닌,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이 전날인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면서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가 목적인가 구속이 목적인가. 이는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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