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나경원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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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다"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라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며 "헌재도 최상목 대대행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국회 추천 몫 결정에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있었는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전제로 합의했던 건 아닌지 등 규명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라며 "공문 한 장 있다고 그것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또, "민주당이 그간 정략적으로 추진한 무수한 탄핵 건은 결론이 뻔한데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결조건임에도 질질 끌면서, 헌재와 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속도를 내니, '정치편향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라며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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