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발당한 전한길,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자는 게 아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씨 고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데 대해서도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한길씨 고발 기자회견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씨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A씨는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며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던 중, A씨가 언론 보도를 보고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에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이 빠르게 특정돼 체포까지 검토했지만 자수했다"며 "A씨를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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