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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제도 관계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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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청사 3층 회의실서 열려

원주지방환경청이 31일 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관할구역 내 폐기물 수출입 업체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수출입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올해 2월 개정된 폐기물 수출입 관리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원료와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유류 원료가 수출입 인허가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중 신고 대상이던 품목이 모두 허가 대상으로 강화됐다.

조현수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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