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 상태서 128km 넘는 속도로 택시 들이받아 2명 사상케 한 30대 징역 6년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숨지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28㎞로 주행 중이었으며,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 쪽으로 밀려나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C씨는 대퇴골과 몸통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총 8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 역시 매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원심 형량의 부당성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