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이 후보가 간담회에 참석 중일 때 이뤄졌으며, 캠프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판결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