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