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오는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 사항이 표기된다.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이다.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달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