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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 선정 … 7월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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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이 올해 청년주인수당을 지원할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수당은 지역 내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마련됐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들에게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자 모집에 나선 결과 134명이 신청했고, 이 중 근무 여부 등으로 우선 순위를 심사해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7월부터 청년주인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년간 청년주인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300명이며, 지난해에는 6억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3개월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청년층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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