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