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소방서가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K급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이며, 기름에 물을 뿌릴 경우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일반 소화기와 달리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비누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춤으로써 재발화를 방지하며,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에는 바닥 면적 25㎡마다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1대 이상은 반드시 K급 소화기로 비치 해야 한다.
허병열 대응총괄과장은 “주방 화재는 적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설치 시설에 대해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