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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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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련 전국 최초 현수막 훼손 사건

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동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9분께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도선관위는 동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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