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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또다시 음주상태 1m 운전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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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2개월에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1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9일 밤 9시39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1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29일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 2012년, 2014년 등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2005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목격자에 의해 제지돼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112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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