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도유재산 매각 통한 세수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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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3차 회의
“도유재산 매각해 세수 확보 나서야”
의정관 직급 조정·특자국 상설화 의결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1,9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의회에서 도유재산을 적극 매각해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문관현)가 13일 개최한 제33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25.3%에 불과한 상황에 1,900억원 지방채 발행까지 이뤄졌다”며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도유재산 매각 등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승순 의원 지적에 따르면 강원도가 보유한 미활용 재산과 무단 점유 추정 재산은 7,300필지에 달한다. 매각 예상 규모는 2,000필지로 추정 가격은 1,2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대해 윤우영 행정국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소규모 하천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재산 매각 수입을 23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행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정관 직급은 기존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으로 변경됐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특별자치추진단은 ‘특별자치추진국’으로 상설기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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