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자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박상준)는 강릉 급발진 사고로 숨진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유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에는 “안타깝지만 페달 오조작” 이라는 의견과 “제조사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누리꾼 A씨는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에 풀 악셀 기록은 있고 브레이크 기록은 없다”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페달 오인 사고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 책임을 주장한 누리꾼 B씨는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도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증 책임 구조가 제조사 편이라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급발진 주장 사고는 최근에도 잇따랐다. 지난 9일 광주에서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구를 빠져나가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B씨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문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에서도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지난 40여년간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반면 급발진 감정 의뢰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26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법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법’이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