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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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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의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보상액은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에 나와 있는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은 경작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읍·면장이 이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 아래 현장 조사를 한다.

홍천 지역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면적은 2023년에는 2만 9,290㎡였고, 25개 농가에 1,731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피해면적은 5만 480㎡에 달했고, 43개 농가에 2,186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피해 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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