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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2톤 해양 밀반입 선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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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본보 지난 4월4일자 5면 등 보도)을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일 필리핀 국적의 선박 선원 A(28)씨와 B(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2월 초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코카인을 선박에 실어 동남아와 한국 등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운반 시 400만 페소(한화 1억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내로 반입·은닉하고 B씨는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인을 실은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4월2일 오전 6시30분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 이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1,690㎏(포장 무게 포함 1,988.67㎏)로 시가 8,45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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