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급부상하면서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5년 단임제 바꿔야 ... 대통령 4년 ‘연임제’ vs ‘중임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각각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개헌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직위 임기가 만료된 후 연이어 취임해 또 한 번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연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최대 8년까지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임기 4년이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연임을 해도 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 번 재선의 기회가 허용된다.
■이재명 “대선 결선투표 도입·국회 추천 국무총리”=개헌안에 명시한 여러 사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에게 개헌의 뜻을 묻는 시기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으로 설정했다.
■김문수 “3년 임기 단축 결단·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김문수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임기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다. 당선되면 3년 임기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