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학생끼리 한 욕설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모중학교 2학년 교실 복도에서 이 학교 B(28)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출입문 앞에서 C(13)군이 친구에게 욕을 하자 “나한테 욕을 했느냐”며 뺨을 때렸다.
이어 교무실로 가 B교사는 C군에게 “아는 기자가 있는데 매스컴 타서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B교사에게 다른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 화가 나 욕을 한 것이라고 하자 “그래도 선생님 있는 곳에서 욕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A씨는 “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나 부자연스럽고 과해 보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해당 교사를 2학년 전체 수업에서 배제하고 3학년 담당 교사와 교체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사운영 사정상 어렵다며 2학년 일부 학급만 수업을 배제했다.
B교사는 “당일 오전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으나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 병가를 내지 않고 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나한테 욕을 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교사로서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 컨디션 난조 등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학부모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 회부 등 향후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