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이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열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 있는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약 4분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일 특별단속'(5월 19일∼7월 26일) 중이던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에게 포착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범죄를 목격하면 철도범죄신고 앱 또는 전화(☎ 1588-7722)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