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까지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상비를 포함해 총 1,142억원의 민간자본 예산을 투입, 무실동과 명륜동,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26만여㎡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4일 준공 절차를 마쳤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이 진행 중이다.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어린이도서관과 잔디마당,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숲길, 솔샘배움터, 비오토피아, 별빛빌리지, 차량 38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20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로 성사됐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원주시 공원녹지체계의 중심 거점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조성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 주민의 공공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