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지역 내 공장의 조경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미만인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연면적 2,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 조경 기준이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원주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열린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에 따른 해소책 일환이다.
이용근 시 허가과장은 "조경 의무조항 완화 조치로 지역 내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등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