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경찰이 민주당 선거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부만 논의했을 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더구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계엄포고령의 내용조차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피의자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선거자유 방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형법 제126조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지금 경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 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사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순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찰은 27일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의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이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