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당사자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이다. 신청 접수 시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 및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