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만취상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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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1일 만취상태로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10여분간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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