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교조강원 “보복 감사 시도 중단하라” … 도교육청 “불법 없다면 제재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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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정감사 추진에 대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경호 교육감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항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이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 교육감과 조합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강원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도교육청은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점을 들어 특정 단체를 겨냥한 자금 통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른 시일 내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선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침으로 인한 제재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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