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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동차세 총 17억 3,200만원(1만6,264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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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1기분 자동차세 총 17억3,200만원(1만6,264대)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6월까지이며,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앱 설치)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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