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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제307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건의안

◇김정미 양구군의원

【양구】양구군의회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양구군의회는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미 의원은 양구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구군은 국가 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2019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군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됐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 과도한 감액 규정,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소음 측정 방식,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군의회는 관련 건의안을 국회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회기 중 양구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해 양구군수, 부군수, 안건 관련 국장 및 실·과·소장을 11일부터 18일까지 출석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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