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10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 교육감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 건축회사 대표 B씨, 전직 교사 C씨, 초등교장 D씨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 등을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을 신문했다. 이에 신 교육감은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당선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등 총 5건의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