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낙연 “이재명 재판 연기한 두 법원의 처사, ‘사법붕괴 신호탄’일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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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5.27.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1일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라면서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면서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면서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이 고문은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면서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라면서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끝으로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면서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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