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윤정애)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올해 5월 13일까지 총 8차례의 교섭을 거쳤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무직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보장, 연 1회 선진지 견학 실시,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에 1일 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유급휴일로 명시, 명예퇴직 신청기간 잔여 정년 1년 이상으로 완화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해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연 1회 실시되는 선진지 견학으로 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조직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가 기존 경제국에서 행정국 총무과로 이관된다”며 “같은 식구로서 더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