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 15억3,400만원(1만3,712건)을 확정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모든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방식에 따라 이용시간과 방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또 하반기에 예정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30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할 경우 전체 세액에서 2.52%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