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이 신혼 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원 한도)의 대출이자(최대 연 3%내)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웹사이트인 ‘강원혜택이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