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공단 공식 누리집,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