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올 10월까지 회차별로 나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내용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