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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집회 3년째… 물걸리 석산개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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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에 재심의 요청 예정… 인허가 막바지
상생협의체 구성 요청 불구 논의는 시작도 못해
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모든 절차 거친 후 결정”

◇홍천군 내촌면 물걸2리 주민들이 지난 24일 군청 앞에서 개최한 석산 개발 반대 집회. 사진=신하림기자

【홍천】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업체와 주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생협의체 운영은 시작도 못하면서, 허가권을 가진 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군은 조만간 물걸리 토석채취허가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가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재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군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게 된다. 이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자는 권선개발이며, 규모는 8만 8,866㎡이고 허가 기간은 10년이다. 권선개발이 지난 2023년 8월 허가 신청을 낸 직후인 같은 해 10월부터 물걸리 주민들의 군청 앞 반대 집회는 시작됐다. 격주로 열리는 집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걸2리 주민들은 지난 24일 열린 집회에서도 “환경 파괴와 주민 고통 등 반대 이유는 넘쳐난다. 군수는 즉각 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권선개발과 물걸리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상생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경한 반대론에 밀려 대화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권선개발도 사업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사원리 토석채취 허가 기간 종료가 임박했고, 지역 내에서 채취하지 못하면 영월, 파주 등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는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권선개발 관계자는 “상생발전 협의 의사가 있는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마을발전기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허가권을 가진 사업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수년째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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