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에 다짜고짜 박치기한 50대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4년6개월 선고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에게 다짜고짜 머리를 박아 쓰러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강원도 횡성에서 술에 취해 B(72)씨와 마주치자 머리로 B씨의 머리를 한차례 들이박고 넘어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1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죽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해 두개골 천공술 등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비위관을 통해 식사하면서 혼자서 앉거나 서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천만원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