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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죄 무고 혐의 40대 건설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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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을 고용해 원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허위신고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4일 오전 10시6분께 경찰 공무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해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씨가 자신과 경쟁하는 공사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향응, 뇌물을 제공 받았다’고 허위 진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에 앙심을 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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