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태백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재판받던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운전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뺑소니 피해자 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