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자치도, 올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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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7월1일부터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개시한다.

1인당 대출 규모는 최고 5,000만 원으로, 신청인은 2년간 이자(2%)와 보증수수료(0.8%) 2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우대금리 0.5% 적용, 최고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신청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심사가 실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보증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2023년부터 자금 규모를 연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해 도내 소상공인의 상환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상반기 자금 1,500억 원을 조기 개시했고, 하반기는 여분 자금 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금리 0.5%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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