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30일 예정 2차 특검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이틀 뒤 다시 소환하는 것은 재판 방어권 보장 고려할 때 매우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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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환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야 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 조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해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가 2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첫 대면 조사를 마친 뒤 29일 새벽 귀가했다.

당초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특검이 요구한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짧은 면담을 마친 뒤, 오전 10시 14분부터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는 사건을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을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인이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약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며 신문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30분 재개 예정이던 조사는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며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설득에 실패했고, 오후 4시 45분부터 조사 방향을 전환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처리 방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부터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도 이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오후 9시 50분 신문을 종료한 뒤 3시간 동안 조서 열람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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