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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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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통지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2차 출석 통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총경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과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일인) 1월 15일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변호인에게 직접 제시했다"며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적합한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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