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등 3개로 진행된다.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추가 모집을 한다. 각각 11일과 18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일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월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현수막 보상금 지급 단가를 족자형의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형은 1,000~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또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분기부터 분기별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163만여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돼 80명이 보상금 3,876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