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기현, '국민이 李대통령 재판 중인 걸 알고도 선택했으니 검찰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정성호 겨냥 "권불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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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 유·무죄를 선거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걸 알고도 선택했으니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도 권력자 앞에서는 휘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선진국형 법치(법의 지배)' 대신 '후진국형 권치(권력의 지배)'를 하자는 것으로서,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 유·무죄를 선거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 후보자의 논리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서,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더구나 정 후보자의 논리처럼 대통령의 유무죄를 선거 결과로써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한 국민이 51%나 되니 당연히 유죄를 선고 받았고, 따라서 공소 취소는 커녕 도리어 신속 재판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가뜩이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서 있다. 법 앞의 불평등, '어떤 국민은 더욱 평등'한 기이한 반(反)헌법적 곡학아세에,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와 정반대로 만약 헌법을 위반하여 '공소 취소'를 하려 한다면, 이는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짓"이라면서 "그 주모자와 배후 조종자는 당장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패가망신의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 권불십년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부활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8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가 국가안보나 국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치적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면 '정상화'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겠다'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자마자 말을 180도 바꾸어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과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국가 예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정략적 노리개가 아니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예산 삭감이 국정 수행의 원칙을 위반한 채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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