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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농어촌 인력난 해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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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브로커 근절 기대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협의회 설치와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유 의원은 수년간 현장과 제도 문제점을 파악해 22대 총선에서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화’를 공약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확대돼 지난 2024년 기준 연간 도입 인원이 6만 7,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시행령과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면서 법적 불안정성과 체계 미비, 브로커 개입,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화’를 입법으로 실현한 것으로,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령과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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