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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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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양】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다음달까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한다.

또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을 준수해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양군은 불법산지전용 2건, 무허가벌채 2건 등 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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