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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해도 ‘시민귀감’ 독지가 묘지 이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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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천장학재단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故 이광엽씨 송덕비. 동해=정익기기자

【동해】도시공원 조성 때문에 이전될 우려가 제기된 ‘시민귀감’ 독지가(송천장학재단 설립자)의 묘지가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시청에서 김진배 (재)송천장학재단 이사장, 이승재 상임이사(해오름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면담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토지 비축사업(용정근린공원) 과정에서 분묘의 강제이장은 없다는 것이 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분묘 이장은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재단 측이 우려하고 있는 묘지 이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정근린공원은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현재 개설돼 있는 등산로를 활용한 산지형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중이라며 공원 조성과정에서 송천장학재단 설립자 묘소에 대한 표지석 건립, 묘지 진입로 개설 등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배 이사장 등은 “현 상황대로만 유지된다면 더 바랄게 없다”며 “설립자의 숭고한 뜻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해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송천장학재단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인 故 이광엽(1929~2016)씨는 자수성가 후 1980년 송정새마을금고(해오름새마을고 전신)를 설립하고 1996년 여관 건물, 토지 등 자신의 전 재산 8억2,200여만원을 출연, 송천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측은 현재 여관을 원룸으로 개조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1,109명에게 2억2,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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